울릉군, 환경미화원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4. 09.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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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8% 인상, 특수업무수당 신설, 시가지정비 등 업무분장 명시, 영리업무 겸직금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단체 임금협약 체결 4
울릉군과 울릉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지난 25일 열린 '2024년도 단체·임금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있다./울릉군
경북 울릉군은 지난 25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울릉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남한권 군수, 박진억 노조위원장과 노사 교섭위원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해 '2024년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울릉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울릉군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총 18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기본급 8% 인상, 특수업무수당 등 수당 신설, 시가지정비 등 업무분장 명시, 영리업무 겸직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 양측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조건 향상과 울릉군의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 강화 등 모두가 상생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울릉군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2024년 4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31명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청정 울릉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이번 협약 체결로 환경미화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노동조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억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근무조건이 개선되는 만큼 환경미화원들도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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