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운용사·기금·은행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능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기금·은행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배출권 시장 참여자 범위 대폭 확대…편의성 개선먼저 정부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