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콜롬비아 ‘무장해제 반군 사면법’ 하원 통과, 평화협정 시행 가속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229010019390

글자크기

닫기

김지수 기자

승인 : 2016. 12. 29. 09:15

Colombia Rebel Amnesty <YONHAP NO-2068> (AP)
사진출처=/AP, 연합
콜롬비아 하원이 평화협정에 따라 무장해제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대원을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현지시간) 의결했다.

이날 EFE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무장해제 FARC 사면법을 찬성 121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날 오후에 있을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면법은 정부와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라 비무장 지대에 가서 무장해제 절차에 동참하는 FARC 대원에게 적용된다. 약 6000여명의 FARC 대원이 사면법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유엔 로마 규정에 언급된 반인권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FARC와의 내전 과정에서 범죄로 기소된 정부군과 경찰·정부 관료도 이번 사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후안 페르난도 크리스토 내무부 장관은 하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관은 사면법이 발의된지 10일 만에 빠르게 가결된 데 대해 “하원이 평화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법이 상원 가결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효 되면 평화협정에 따른 반군의 무장해제 절차가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평화협정안에 합의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재협상에 나선 양측은 지난달 24일 새로운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새 평화협정은 반대 의원 일부가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콜롬비아 내전은 1964년부터 지속돼 왔으며 현재까지 사망자 20만 명, 이재민 800만 명, 실종자 4만 5000명 가량을 낳은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