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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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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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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 4월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산업이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화학물질연구원과 함께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화학 3법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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