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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번주 전원회의… 북·러 조약 후속 조치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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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6. 23. 10:26

북한 전원회의서 발언하는 김정은
북한이 지난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상반기 결산을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이 회의에서 최근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후속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달 24일 올해 상반기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6월 하순 당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노동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전원회의를 열어 주요 대내외 정책 등을 논의·의결한다. 지난 2021년부터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나흘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정례적인 성격의 회의지만, 주요 대내외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 특성상 이 자리에서 최근 체결된 북·러 조약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 예정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북·러 연합훈련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러 조약에는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러 조약 비준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북한 헌법은 '일반 조약'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지만, '중요 조약'은 김 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바로 비준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하원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러시아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로 공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전원회의가 열리면 전원회의 결정을 추인할 최고인민회의가 뒤따른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예고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초 통일 조항 삭제, 영토·영해·영공 규정 추가 등의 개헌을 지시한 바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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