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항공우주제조업도 상생협약 체결…지역 주도형 첫 모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0010006729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10. 16:19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인재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상생협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1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업에 이어 항공우주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원·하청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4번째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경남도청에서 항공우주산업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이다.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의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경남도는 이러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노력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장기근속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을 매칭해, 협력사가 50만원을 내면 정부도 50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협력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1년 근속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일채움지원금이 지원된다.

협력사 직원의 재직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기숙사, 식당 등 편의·부대시설 리모델링, 통근버스 등 출퇴근 지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인재 유치,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항공우주제조업에서의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생협약의 이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보완해 나가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특화 정책을 개발·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