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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위보고’로 특정업체에 ‘특혜’ 준 군청 공무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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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8. 06. 15:05

강화군, 예산군,고흥군 등 5개 지자체서 적발
재정 관리 부실 사례로 적발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 5개 지자체 공무원 21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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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의회에 허위 보고한 군청 공무원들이 징계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감사원이 6일 밝혔다. 특히 위탁 업체에 정산금을 더 많이 산정하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게 직권 남용한 군청 공무원 등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맡은 공무원 2명에 대해 허위 보고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소속 기관과 검찰에 각각 징계와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화군은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 조성을 위한 투자금은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실시 협약을 맺었다. A사는 강화군에 매출액(입장 수익)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갑자기 이런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군청에 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공무원 2명은 협약을 변경해도 군이 받기로 한 발전기금 예상액이 동일하다고 군 의회에 허위로 보고했다. 또 협약을 변경해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것도 밝혀졌다.

이들은 A사가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를 강화군 예산으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공사비 5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애초 강화군은 공모 지침서 등에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와 승강장 및 주변 부대시설 조성 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강화군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특히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사업관리·감독을 부실 수행한 충남 예산군 등 3개 지자체와 투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한 전남 고흥군 등 5개 지자체도 이번 감사에서 재정 관리 부실 사례로 적발됐다.

예산군의 경우 내포 보부상 촌 조성 사업에서 관리 위탁 사업의 수탁자인 B업체가 비용을 크게 계산해 매출을 누락하는데도 관리위탁 사업비 정산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정산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의 경우 실내 수영장과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에서 관광객 수요가 부풀려져 투자 심사가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하는 등 공사 감독을 태만하게 처리한 것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예산군 내포 보부상 촌 수탁사 B업체의 대표이사 1명을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고흥군 공무원 1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5개 지자체(강화·예산·고흥·보령·시흥) 공무원 21명에 대해 소속기관 등에 징계도 요구했다.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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