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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이 실명 적시한 돈 봉투 의원들,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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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9. 25. 18:12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지난달 30일 1차 판결문에 적시했다. 피고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다른 7명이 돈 봉투 살포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외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판결문에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윤관석 전 의원과 사무부총장 출신인 이정근씨의 대화와 국회 출입기록 등에 근거해 "윤관석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곳에서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다른 참석자 7명의 돈 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 모임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하고 참석자들 전체 명단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본다. 돈 봉투 수수 가능성이 없다면 재판부가 명단을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돈 봉투 거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현역 의원 6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1년이 넘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데 의정 활동이 수사를 피하는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 이들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당이라도 나서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의원이라는 이유로 당이 이들을 보호하고 수사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5월 "돈 봉투 의원 10명은 당이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부끄럽게 들어야 한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이 판결문에 명단을 적시한 이상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다만 이들이 불체포특권 등 온갖 특권을 다 가진 국회의원이라 수사에 장해물이 많을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지연된다면 자칫 범법행위를 하고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임기를 마칠 수도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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