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병사 월급 나눠갖자…신병교육대 대리 입대 사건 발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4010007262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10. 14. 17:03

GettyImages-a12141314
/게티이미지뱅크
군에 대리 입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꿈에서도 군대에 재입대하기 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군대가 이제는 병사 월급을 나눠 갖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올 7월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군은 장병들이 신병교육대 입영 당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병무청 직원이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은 B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약 3개월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 체포됐다.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 B씨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1970년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병사 월급이 200만원에 달하다 보니 재입대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됐다. 병무청은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병무청 직원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대리 입영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채 인식이나 안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