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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토착형 인사비리 끊는다”…경찰, 내년 서장 등 순환인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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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0. 30. 17:11

총경 순환인사 기준 강화 등 인사 체계 전반 손질
중간 관리자급 경정 등도 포함…시도청마다 방안 마련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최근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발생한 '토착형 인사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인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인사권한이 있는 경찰서장을 포함해 중간관리자급에 대한 순환인사를 강화해 인사비리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올해 중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역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순환인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경찰청마다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경찰청은 인사권이 있는 서장 보직의 순환인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승진한 시도경찰청에서 최대 5회까지 서장 역임이 가능했던 기존 구조에서 △승진한 시도경찰청 최대 1회 △타 시도경찰청 최대 2회까지로 제한했다. 또 중간관리자급인 경정 이하도 지역 유착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순환인사 방침을 각 시도경찰청 상황에 맞게 강화한다. 다만 현장의 사기 저하·반발, 생활권 문제 등을 감안해 경정과 경감 이하로 대책을 분리해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일선에 주문했다.

경정 계급의 경우 지역 유착 등 폐해 방지를 위해 동일 경찰서 근무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감 계급도 위상 변화로 인한 역동성 부여 차원에서 관련 인사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의 구상이다.
이번 경찰청의 조치는 올해 수면 위로 드러난 전·현직 경찰관들의 인사 비리 문제로 촉발됐다. 전 치안감 A씨 등을 포함해 전·현직 경찰관들은 승진 인사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인 지방경찰청장들과 친분을 이용해 이른바 '브로커' 역할로 활동하며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와 채용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 B씨는 경찰서장 근무 당시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 C씨에게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러한 인사비리가 터지자 지난 8월 취임 이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열고 순환인사 등 인사체계 강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시도경찰청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순환인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순환인사 강화 조치로 경찰서 소속 직원들은 지역사회와 연고가 없는 상사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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