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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0억 사기 대출 일당 재판行…직원 주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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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1. 10. 16:04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 구속 상태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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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 /아시아투데이 DB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약 200억원을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15회에 걸쳐 19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인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신청인의 신용 △대출금의 사용처 △담보 부동산의 가치 등이 승인 여부에 중요하다.
검찰은 A씨가 실차주(실제로 빌린 돈을 쓸 사람) 3명의 의뢰를 받아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A씨는 대출 담보로 쓰인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땅의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마련한 감정평가법인 대표, 허위 서류 작성책, 대출을 신청한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해 총 15건, 합계 193억원 규모의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받았다.

사기대출 일당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죄수익 가운데 1년분 이자를 명의대여자 계좌에 남겨뒀지만 1년이 지나 연체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일당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문제의 감정평가서를 대출 과정에 활용해달라고 부탁했고, 대출이 이뤄지자 B씨에게 그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차주 2명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허위 서류 작성책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입건한 이들은 총 35명으로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서민 대상 금융기관으로, 이번 사기대출에 악용된 기업운전자금 대출도 대형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사업수행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이기에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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