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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진짜 몰랐나, 국토부 압박했나...‘허위사실’ 여부에 李·黨 명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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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13. 18:10

생중계 피한 선거법 위반혐의 1심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재판 '쟁점'
15일 서초동에 6000명 운집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13일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재판을 가까이서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바깥의 대치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는 발언을 재판부가 '거짓말'로 판단할 경우 야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기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선고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피의자인 이 대표가 선고 중계를 원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판단은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와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명할 수 없다"거나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적용된 죄명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느냐'가 주요 쟁점"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면, 공표 행위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죄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도 있어 100만원이 넘지 않은 낮은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생중계가 불허되면서 이날 선고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6000명 가까운 인파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친위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선고일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몸을 담고 있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법원 앞에서 공개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도 선고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인파로 인한 사고와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력을 적절히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역시 시위대의 법정 난입 등 만일의 사태를 막고자 '질서 유지 계획'을 수립해 청사 보안관리대를 특별 편성했다. 기존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기기도 했다.

임상혁 기자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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