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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수원시 재개발 현장 방문…정비사업 촉진법 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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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18. 16:06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신속한 통과 필요 의견 확인
수원 매탄동 영통1 재개발 사업 위치도
수원 매탄동 영통1 재개발 사업 위치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18일 박 장관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주민·전문가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서울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8.8 대책의 빠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수원시는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75%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원시도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돌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지는 도심에 있으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박 장관은 현장 순회 이후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수원시 사업을 자문하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아울러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의지도 확인했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라며 "8.8대책에 따라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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