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인력 유출 방지”
과기부 “의미있는 제안, 관계부처 조율 후 신중히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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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발의된 여당 의원의 '출연연 연구직 정년연장'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기부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 출연연은 국내 대학 및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보다 정년이 짧은 데다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정년이 다가올수록 급여가 감소하는 불안정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은 이러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61세인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기부는 정치권에서 출연연 연구직 정년연장 제안이 나온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경륜과 경험이 중요한 부분도 있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장점이 많이 있다"면서도 "(짧은 정년에 대한) 문제 인식은 다들 하고 있지만,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나 단체들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연연들이 규모도 크고 정년 연장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년 연장을 출연연에 먼저 적용할 것인지와 타이밍, 규모 등과 여러 가지 출연연 혁신 방안과도 함께 굴러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