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 ‘前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출석 통보…文 소환 임박했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9010009737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9. 16:23

딸 다혜씨도 참고인 신분 소환 요청했으나 불응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입건…향후 소환 불가피
dfsdf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딸 다혜씨와 김 여사가 모두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하고 날짜·시간 등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금전 지원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서씨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3차례 통보했으나 다혜씨 측은 검찰의 출장·방문·전화 조사 요청 등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애초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에게 대면이나 유선 조사를 수차례 통보했다가 서면 조사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조사 대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다혜씨처럼 검찰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다혜씨에게 조사를 통보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밝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과 구체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중 서씨가 해당 항공사에 취직한 뒤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