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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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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0. 14:26

전세가지 첫 확정 판결
상고 기각…원심 확정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YONHAP NO-3296>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포함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A씨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A씨는 부동산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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