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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發 ‘미공표 여론조사’ 뭐길래…“조작행위 자체 처벌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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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4. 16:31

檢, 與 공천위원 불러 '明 의혹' 확인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처벌근거 미약
"숫자 조작한 보고서, 여론조사 아냐"
"정치권 숫자에 매몰…인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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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연합뉴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명씨가 주도했다는 미공표 여론조사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명씨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지난 대선 경선은 물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까지 미공표 여론조사가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때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난무하지만 처벌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정치권의 여론조사 맹신이 이같은 촌극을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명씨의 공천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씨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 성격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중이다. 정식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하려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명씨가 '숫자'를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는 정치권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맹신론이 워낙 팽배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적잖다. 실제 국민의힘은 대선 1차 경선이나 서울시장 재보궐 후보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뽑았다. 이 과정에서 승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미공표 여론조사의 값어치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등록 업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필요도 없어 설사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조작했더라도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

미공표 여론조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 여론조사대표 업체는 "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는 미공표 여론조사는 일종의 마케팅 조사와 같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호감도나 인지도, 당선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짜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공표 조사든 미공표 조사든 정확한 방법으로 수집·분석한 뒤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인데, 의도적인 수치 조작이 있었다면 그것을 여론조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 명태균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업체가 욕을 먹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에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명씨가 정치권에 내민 보고서를 '여론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라고 보더라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으나 아직 돈을 받고 판 정황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오히려 명씨가 여론조사를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다가 실패했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결국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공표 여론조사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악용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따지지 않고 숫자에 매몰되는 부분이 있다.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없고 또 다른 교묘한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때 여론조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니 그런 짓(조작)을 하는 것"이라며 "사실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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