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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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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6. 17:13

무릎 통증 등 건강 문제
창원지법 형사3부 배당
명태균, 창원지법 출석…구속 갈림길<YONHAP NO-472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무릎 통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15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적부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명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늦어도 28일 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명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지만, 검찰은 21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다.

명씨는 지팡이를 짚으며 무릎 고통을 호소하는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 측은 구치소 내부에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명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약 7600만원을 수수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로부터 공천 대가 등으로 각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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