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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처럼 ‘비혼 출산’ 1만 시대… 가족관 변화 신호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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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6. 17:55

통계청 지난해 조사 혼외자 1만900명
"선택 존중을" "책임 회피 우려" 팽팽
혼외자, 동등한 법적권리 가능하지만
친부 '인지' 있어야만 양육비·상속권
배우 정우성이 비혼 상태로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개념에도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외 출생과 비혼 출산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혼 출산한 아이가 받게 되는 양육비와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씨가 자신의 자녀를 '인지'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감소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1만900명(4.7%)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외 출생자는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는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우성의 비혼 출산 사례에 앞서 방송인 사유리는 2020년 정자 기증을 통해 비혼 출산을 선택하며, 한국에서 비혼 출산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알린 바 있다.
정우성의 비혼 출산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비혼 출산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 없이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의견과 "결혼과 양육의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라면 출산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우성 같은 사례가 더 많아진다면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바뀌지 않겠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반대로 30대 직장인 맘 박모씨(여)는 "부모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는 전통적 가족 구조가 중요하다"며 "비혼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신중함을 요구했다

비혼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 역시 혼외자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개선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혼외자는 양육비 지급 대상이 된다. 부모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를 강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상속권한 역시 보장된다.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 같은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선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법률적 절차인 '인지' 여부가 필수적이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혼외자는 아버지가 인지함으로써 양육비나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외자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인지를 받을 수 있다"며 "부와의 관계를 인지받지 못한다면 혼외자는 아무런 상속권이나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씨가 문가비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지한 만큼 정씨의 혼외자는 향후 정씨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문 변호사는 "혼외자가 정씨의 유일한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씨의 재산 100%를 단독 상속받게 된다"며 "추후 정우성이 혼인해 자녀를 낳게 되더라도 1대1 동등한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도 "양육비 지급은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씨가 지급해야 할 법적 최대 양육비는 200만~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다만 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으로 나누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지면 비양육자인 정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정씨의 자력을 고려해 더 높은 금액에서 결정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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