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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제12차 한·미 방위비 협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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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1.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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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당시 지난 5월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누크(CH-47)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28일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미는 8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했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한다. 2025년 분담금 1조428억원보다 8.3%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을 기반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부대 비용,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사건설 관리 비용 증액 등을 포함한 종합 반영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이후 연도별 분담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날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 적극 논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됐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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