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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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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2.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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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기준 1248개에서 올해 1314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돼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또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년 12월 공표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3개 세부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통계 및 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 마련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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