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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는 소속가수”…전속계약유효확인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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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12. 05. 15:09

지난달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에 법적 대응 착수
뉴진스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의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모습./연합뉴스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어도어의 모 회사인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립으로부터 촉발된 뉴진스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날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면서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해 화해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어도어의 모 회사인) 하이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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