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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인권기구 권고’ 체계적 이행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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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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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에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이행 절차와 과정을 살펴본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 보고·이행 ·후속조치 메커니즘(NMIRF)'의 발전 동향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권고 이행 체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 NMIRF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박희권 한국외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세션을 이끈다. 조영미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부소장이 'NMIRF의 국제적 발전 동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한국의 권고 이행 체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박진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배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윤 공감 변호사가 국내 NMIRF 구축 및 실행 가능 방안과 NMIRF 추진을 위한 입법부와 이해관계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NMIRF 구축 논의의 첫발을 내딛고, 향후 관련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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