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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유경제 개념 논의부터 다시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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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13. 08:03

위워크 파산 신청 이후 공유경제 위기론 확산
기존 사업들과 마찰 해소 필요
규제완화 실험 제도적 여건 마련
증명사진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2008년 에어비앤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공유경제 모델은 운송(우버)·공간(위워크)·일자리(태스크 래빗)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중국의 디디추싱과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성공사례들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최근 공유경제의 확산 과정에서 우버·에어비앤비 등 주요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각종 분쟁과 소송·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 9월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임대 시 개인정보·임대수익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추가 세금 부과 등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위워크가 실적 부진으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공유경제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도 카카오T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인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존 사례들을 종합해 볼때 공유경제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기존사업들과의 마찰이다. 다수의 공유경제 모델들이 기존의 유사 서비스를 어느정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공백 등으로 인해 기존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부분의 공유경제 사례들이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거래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수 있다는 점 또한 주요한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공유경제 모델 자체는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신규거래 창출, 저렴한 가격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방안은 우선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개인 간(P2P)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를 전문 공급업체를 통한 거래와 구분하여 차별적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규제완화의 실험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숙박공유 플랫폼의 내국민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사례와 같이 각종 규제완화 수단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래위험의 완화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책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어비앤비가 시작된 샌프란시스코도 공유숙박업의 법제화 과정에서 플랫폼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했으며 미국 ·유럽의 주요 도시들도 플랫폼에게 정보제공·조세징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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