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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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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15. 13:49

내달 3일까지 신청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대기업에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228개소,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 3209개소가 참여했다.

컨소시엄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한다. 공단은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활동 계획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지원한다. 사업 간 연계를 통해 50인 미만 협력업체에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전동행사업 등 보조·융자사업과 연계된다.

사업 참여기업에는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이 부여돼 1년간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수기업에는 자율실천기간이 1년이 더 주어진다. 그밖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ESG 평가 점수 반영,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은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다"며 "상생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기업은 안전보건 지식·기술·경험을 적극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안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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