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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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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16. 17:44

한덕수 권한대행,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참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양곡법 포함 6개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해당 안건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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