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깊이 우려 표명” 공동성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7010010055

글자크기

닫기

안소연 기자

승인 : 2024. 12. 17. 16:31

"해외 경쟁사로 핵심기술 유출 될 수 있어"
경제4단체-03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병화 기자
경제6단체는 17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먼저 영업비밀,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안소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