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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일고의 동의 안해...공개변론 법정서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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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7. 17:58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밝혀
'수사·탄핵심판' 별도 대응 피력
공조본 "출석요청 거부 후속조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리에 맞게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적법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방해·발목잡기에 시달려왔다.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조롱 등을 기억해야 한다"며 "조롱당하고 훼손된 법치에 대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근 거리에서 법률 자문 등을 조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수사기관 사이 내란 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대통령을 향해 소환·출석요구·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고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기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대해 "18일은 아니다"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이후 2차 출석 요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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