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건설경기 더 위축될라”…정부·건설사 겨울철 안전관리 ‘사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8010010216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2. 18. 11:00

'비 오는 날 작업 원천 금지'…국토부, 콘크리트 공사 기준 개정
부영그룹, 전국 현장 집중 점검…"한랭 질환·중대재해 예방 노력"
이미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건설업계가 겨울철 건설 현장 사고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자칫 작업장에서 인명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업계에 악영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현장 근로자의 몸이 얼어있는 데다, 강풍·폭설로 작업 여건이 더 안 좋아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사고가 이어지면 회사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와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 개정에 나섰다. 주요 건설 원자재인 콘크리트의 경우 겨울철·우천 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우선 비가 올 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1시간에 1㎡당 3㎜ 높이 이하의 비가 오는 날,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할 경우 예외적으로 작업을 허용한다. 또 기온이 낮은 날 콘크리트 타설시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작업 기준을 강화했다.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인 날 작업을 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주택·터널 등 건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서 개정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 요소 제거 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한 기업·기관에 부여되는 것이다. 그간 LH는 조직 내 국제표준 규격에 맞춘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이어온 바 있다.

건설 현장 최전방에 있는 민간 건설사들도 겨울철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한 달간 작업이 진행 중인 총 23곳의 전국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의 '동절기 위험 요인별 핵심 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떨어짐 △화재 △한랭질환 등 10개 항목을 중점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