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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후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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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2. 18. 14:39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의장-02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를 방문해 정재열 3사단장의 부대소개를 받고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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