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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대행, 거부권 행사 명백한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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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2. 19. 12:05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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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4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며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로 즉각적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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