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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서류 전달 시도했으나 실패…23일 ‘송달간주’ 여부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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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19. 14:08

대통령실 '수취인 부재', 경호처는 '수취거절'
직원들 직접 방문했으나 실패…"개인이 받아야 인정"
바람에 흩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YONHAP NO-1293>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오는 23일 송달간주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송달 중'인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 경호처는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됐으며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 직원들이 직접 관저에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문서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개인이 직접 받아야 송달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송달 간주' 적용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은 오는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관 평의에 대해선 "기밀이라 설명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평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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