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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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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19. 15:03

국가기관의 사북 사건 관련 인권침해 첫 인정 사례
발언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YONHAP NO-3094>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3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 광부와 주민들이 군경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구금·고문을 당한 '사북 사건'과 관련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5층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3차 전체 위원회'에서 사북 사건 피해자 14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5건에 대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심 등 적절한 조치와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국가기관이 사북 사건 개별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주)동원탄좌사북광업소에서 광부와 주민들이 노조 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노·사·정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에 합의했으나 합동수사단은 광부와 주민 200여 명을 정선경찰서에 연행해 구금했다. 이 가운데 31명은 육군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판결문 및 국가기록원, 국군방첩사령부(옛 보안사) 등에서 입수한 사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피해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선경찰서에 연행된 피해자들은 최소 4일에서 최대 2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선경찰서에 연행된 피해자들은 합동수사단에 의해 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의 감시와 사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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