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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약발’ 안 먹히는 ‘잠삼대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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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12. 19. 17:00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집값 다시 상승
이창무 한양대 교수 "국지적인 토허제 지정 필요"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 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주변 지역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19일 발표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집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잠삼대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뒤 해당 구역을 포함한 1㎞ 내의 인접 영향권에서는 2년 동안 주택 가격이 9.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2년 이후부터는 집값이 다시 올라 약 4%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도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 추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0년 6월은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만 거래가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BC 인근에 위치한 잠삼대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4년째 묶여 있다. 면적 규모는 14.4㎡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4차례 이뤄지면서 내년 6월 22일까지 관련 규제를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는 발생하지만, 현재 4년여가 지나면서 효과가 퇴색해 해제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BC 주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은 서울 전체 추이와 동반된다는 점을 감안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이 요구된다"며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지적으로 축소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시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발표도 진행됐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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