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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YD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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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4. 12. 19. 16:22

BYD, 내년 국내 전기차 시장 진출
산업부,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 매뉴얼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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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내 자동차 진출을 앞두고 있는 BYD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 을 시사했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EU(유럽연합)와 미국 등은 적극적인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7.8∼35.3%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과세율까지 더하면 최종 관세율은 17.8∼45.3%에 달한다.

19일 업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 업계의 신청을 기본으로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돼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신청을 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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