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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효과 못 누리나…시중은행화된 저축은행 수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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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1. 02. 18:23

3개월 만에 0.39%포인트 급락
2~3%대 초반 시중銀 수준으로
'예금보호 1억' 수혜 제한적 전망
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4
/저축은행중앙회
불과 석 달 전 4%대에 육박했던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시중은행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말연시 대규모 수신 만기에 대비해 꺼내든 금리 인상 카드가 적중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고객들은 올해 시행 예정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수신금리 조정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며, 여전히 타 업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만큼 자금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첫 영업일인 이날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정기예금(12개월)의 평균 금리는 3.32%로, 전월 초 3.46% 대비 한 달 만에 0.14%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10월~12월) 중 평균 금리가 가장 높았던 10월 3일(3.71%)과 비교하면 석 달여 만에 무려 0.39%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금 기본 금리가 2.40~3.22%, 최고 금리가 3.15~3.30%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경쟁력이 크지 않은 셈이다. 전월 취급된 평균 금리는 2.92~3.39%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축은행이 유동성을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15일 머스트삼일과 조은저축은행 등이 연말연시 예·적금 만기에 대비하기 위해 연 4.00%의 금리까지 제시했고, 주요 저축은행 역시 잇따라 자금 확보를 위한 금리 인상에 동참하며 고객을 유인한 영향이 크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10월 기준 수신액(말잔)은 103조598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98조6843억원) 이후 2년 8개월 만에 100조원 선을 벗어난 7월 말(99조9128억원) 이후 석 달 만에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직 11월과 12월 수신액 집계는 발표 전이지만, 저축은행이 서둘러 곳간 문을 걸어 잠근 것으로 볼 때 수신액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예측된다.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금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에도 고객들이 큰 수혜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출 취급에 제동이 걸린 까닭에 예수금을 확보할 이유가 없는 만큼, 구간별 혹은 대면·비대면 금리 차등 등의 대안책 마련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기대감을 더욱 낮춘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증시 불안정 등 불확실한 금융 상황상 자금 운용에 대한 대안이 없는 만큼 수신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의 수신액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인하됐더라도 여전히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1억원 이상 고액 예치자들은 소폭의 금리 차도 크게 느끼는 만큼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른 업권의 운용처로 '머니무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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