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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 음주·운전 나눠 죄 없다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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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09. 18:26

검찰, 7일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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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면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한 데 대해 "법리와 상식·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김씨가 이 대표의 교사로 고소 취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는데, 1심은 '증언 당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씨와 통화할 때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절도를 시켰지만 실제 절도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는 예상하지 못해 교사는 무죄라는 식의 결론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가 있는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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