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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전격 시행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지방교육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씩을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현 정부는 특례 조항이 종료되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교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는 또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5년간 지급해 오던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최 대행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