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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15일 尹대통령 체포 재시도…막판까지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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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4. 23:17

공수처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공지
국방부·경호처 즉각 반박…공수처 말바꿔
尹측 "위법 수사도 모자라 허위사실 유포"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YONHAP NO-1571>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모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집행 하루를 앞두고 공수처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공개하자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군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새벽 3~5시 사이 한남동 관저 앞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력 1000여명을 최대 3일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 영장 집행에 매뉴얼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지 내용은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조본이 1차 저지선을 쉽게 뚫고 관저 직전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게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공수처 공지에 국방부와 경호처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55경비단장)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면서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자 공수처도 다시 입장을 내고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는데, 오후 4시24분쯤 다시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도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서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 현행범 전원 체포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 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경호처는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어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경호처 역시 한남동 관저로 진입할 예정인 경찰 인력에 대해 자체적으로 출입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전해지면서 내부적으로 체포 집행 저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눠 동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한 법조인은 "공조본에서 경호처 내부 동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최대 1000명의 경찰력이 2차 영장 집행에 동원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야간 체포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관들에게 손전등과 예비용 배터리, 방한장구와 호루라기, 기저귀 등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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