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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적법절차 무시하고 대통령 내란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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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5. 17:23

윤갑근 25일 기자회견…공수처·사법부 직격
"헌재, 최대난타기관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아"
檢 향해서도 "공수처 위법수사 이어받지 말라"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왔다"며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음에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집행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며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체이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였으며, 외부와의 서신 역시 금지시켰다.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어권마저 훼방하는 등 대통령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그리고는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서둘러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직언을 쏟아냈다. 윤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해 판사입법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헌재)를 겨냥한 쓴소리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헌재는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도 증거로 삼고 있다"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 정도면 헌재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역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하여는 대의제민주주의 최고권력인 대통령이 판단할 상황으로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들의 명확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서도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 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허되자 약 4시간만에 재신청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법원은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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