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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억류 ‘김국기 선교사 석방’ 촉구

통일부, 북한 억류 ‘김국기 선교사 석방’ 촉구

기사승인 2024. 09.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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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국제사회 경고 엄중 인식해야"
브리핑하는 구병삼 대변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한 질문 등에 답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는 오는 10월 북한 억류 10년이 되는 김국기 선교사와 북한이 임의로 구금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즉시 석방을 30일 촉구했다.

이날 통일부는 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을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다시 한 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민을 돕는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10월 북한은 김 선교사를 불법 체포해 무기노동교화형을 내렸다.

통일부는 김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가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 생사 확인, 가족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국, 미국, 캐나다는 북한당국의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을 맞아 즉시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는 두 명이다. 이외에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4명이 더 있다. 북한은 이들의 생사는 물론 소재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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