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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 부과 안돼

문다혜 음주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 부과 안돼

기사승인 2024. 10. 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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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부과…압류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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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음주 전 약 7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다혜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현대 캐스퍼 차량을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 이면도로에 주차한 이후 약 7시간이 지난 오전 2시 17분께 차량으로 돌아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으로, 5분간 정차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법이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구청 측은 다혜씨의 차량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녀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도 확인됐다. 다혜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은 총 두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또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다혜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다혜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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