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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

근로복지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

기사승인 2024. 10. 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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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출퇴근 전자카드 활용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18.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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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 인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입직과 이직이 잦아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지난해 56만명, 올해 8월 기준 30만명에 이른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국세청 자료와 함께 종합·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도 직권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금 적립을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오는 12월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지연신고·미신고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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