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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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1일 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의 체육단체장 직무 정지는 2013년 1월 윤 모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후 11년만이다.
직무 정지 통보에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직무 정지에도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예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 회장은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3연임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기간은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