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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면접시험 시 편의 제공 안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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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1. 18. 15:50

인권위, 공사·복지부에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령 개정 권고
인권위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서울교통공사가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이 요청한 대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되는 기관·단체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체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청각장애인 A씨는 평소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올해 2월 공사 면접을 치르기 전에 대필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 시험에 참석하지 않아 결시 처리됐다.
공사 측은 A씨와 유선전화를 통해 면접 시험 시 대필 지원, 도우미 등의 편의 제공은 불가하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면접위원과 청각장애인 응시자 간 간격 조정 및 응시자 관련 사전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할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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