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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문다혜씨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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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19. 17:42

주차위반·신호위반 등 통고처분도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YONHAP NO-3448>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후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조사에서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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