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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에 진심인 프랑스…피해 발생시 인근 병원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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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4. 11. 25. 17:44

긴급 구호자금 예산도 '1300만 유로->2000만 유로' 증가
여성폭력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인근 병원에서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픽사베이
프랑스가 여성폭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지매체 BFMTV는 2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올해로 44번째를 맞이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해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매년 11월 25일은 1981년 라틴아메리카 여성협회가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바르니에 총리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여성 폭력 피해자는 프랑스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폭력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폭력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병원은 소수로 한정돼 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폭력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이 해당 병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온다.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폭력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며, 더욱 은밀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돼 폭력 범죄 신고의 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 구호자금 예산도 늘어난다. 구호자금 예산은 2024년 기준 1300만 유로(약 190억3252만원)에서 2000만 유로(약 292억8080만원)로 증가할 예정이다.

긴급 구호자금 제도는 2023년 말부터 도입·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6000명이 도움을 받았다. 구호자금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3~5일 내 신속하게 집을 떠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또한 이번 대책엔 여성폭력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안도 포함됐다. 여성폭력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은 앞으로 3년마다 해당 범죄와 관련된 최신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과 의사 또한 폭력 범죄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직전 주말이었던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보르도·마르세유 등 일부 대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더 분발해달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이번 거리 행진은 약 400개의 가정 폭력 및 여성 폭력 방지 시민 단체들이 합동해 주관했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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