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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체실손 종료 후 1달 내 개인실손 재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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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1. 27. 09:51

금감원,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등 공개
보험 5건, 중소서민 1건, 금융투자 1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반환 시 점검 결과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관련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절차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27일 올해 3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고, 주요 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총 7건으로, 민원·분쟁사례 5건(보험 3건·중소서민 1건·금융투자 1건), 분쟁판단기준(보험) 2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한 민원인 A씨는 개인실손보험과 중복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 그러나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실손 재개를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1개월 이내 재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이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사의 정당한 조치로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감가상각비 청구와 관련한 민원도 제기됐다. 민원인 B씨는 리스 차량 반환 시 금융회사가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 따라 리스 차량 반환 시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존재할 경우, 감가항목과 감가율을 반영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보상범위의 사전 확인도 강조했다. 해당 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인한 작물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한정될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특정질병 수술보험금 담보와 관련해서는 '질병 직접 치료목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처방 시점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지상의 치료계획이 실제 치료일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전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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