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약바이오, ‘특허심판 선진화법’ 발의 주목 이유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4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7010014130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4. 11. 27. 16:02

특허심판 전문성 보완과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제약바이오업계 신약개발 특허권 분쟁 해소 등 도움될 것

제약바이오업계가 특허심판 전문성 제고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골자로 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발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신약개발에 사활을 거는 제약바이오업계 특성상 특허심판 전문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국회 및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의원실은 기대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IP)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출원량이 느는 만큼 특허 분쟁 규모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더구나 분쟁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불과했다.

대외 지표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특허보호를 위한 전문성 제고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신약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특허권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은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전문심리를 통해 특허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신약개발을 위해서도 너무 필요한 조치로, 이번 법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