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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보호관찰 공무집행시 신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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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1. 28. 16:08

제복 없는 보호관찰관 특성상 신분 확인 어려워
공무집행 시 관찰 대상자에 신분 밝힐 교육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힐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에서 억대의 추징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보호관찰관에 관등성명을 요구했지만 "내가 왜 소속과 이름을 말해야 하냐"며 오히려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은 A씨의 관등성명 요구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소속과 성명을 알려줬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양측이 여러 차례 언쟁을 벌인 건 사실이지만 결국 A씨가 보호관촬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해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보호관찰관이 근무시 제복을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권력 행사 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육 강화 등을 표명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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